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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0502 (기고) 부산 강서소방서, 부산 개인이동장치(PM) 이용, 올바른 인식 전환 필요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5092
작성자
이지희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12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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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이동장치(PM)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PM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데 라스트 마일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짧은 거리를 의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어 현재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도로나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강화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이동장치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 등 젊은층으로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주정차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21년 총 3,421건의 개인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5명은 사망했고 21년에는 한 해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2022년에는 2,6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하루에 7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이용가능/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인도에서는 불가/인도통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1인 1대, 안전모 필수 착용 / 음주운전 불가함(도로교통법 제156조)

□ 본인도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출동 중에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90프로 이상은 헬멧 미착용에 두 명 이상 타거나 한번은 전동킥보드 1대에 4명이 타고 있는 기인열전에 나올법한 상황도 목격하였다. 또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다.

□ 안전한 개인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첫째, 안전장구 착용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는 외부에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헬멧, 장갑 등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이다. 둘째, 1대에 1명 탑승이다. 운행 중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다수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금지해야한다. 셋째, 관련법규 준수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동장치도 운행해야할 장소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며,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다. 

□ 공유 개인이동장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서비스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장치이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