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조직편성 근거 및 기준
법적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편성기준
- 편성기준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임용기준 :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자 중 지원하는 자로서
-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조에 따른 소방기술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 대원정원 : 본대 남‧여의용소방대 정원은 60명 이내, 지역 남‧여의용소방대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 대원정년 : 전원 65세 이하
- 지역대장 임기 :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의용소방대장의 임기는 3년(1번까지 연임 가능)
- 주요활동
- 비상근으로 화재, 구조, 구급출동 등 소방업무 보조
-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봉사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