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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국토부·소방청 공동고시 발령·시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니 첨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명)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 (발령·시행) 2025. 7. 18.(금) ○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51-760-5272)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