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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 25년 2월 ~ 12월 ※ 보조금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지원대상 : 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공동주택
다. 지원내용 :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화재감시용 CCTV)
다. 지원한도 : 총 설치비 1,500천원/1개소 (지방비:자부담=1:1)
라. 교부조건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
1) (1순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설치하고 안전시설 설치
2) (2순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하1층 램프 근처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 경우
마. 신청절차 등 : 【붙임】 2025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붙임 2025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