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 실시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268
작성자
허유진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2070
내용

「소방시설법」개정(2022.12.)으로 “공동주택(아파트등)”은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어 2년마다 전 세대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2. 공동주택 세대점검 전단지

        3.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

        4.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5.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y3_FjO4w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