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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선정 알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경영주 등의 관심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북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6. ~ 7.31. 까지
-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서식)
- 접 수 처 :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금곡대로 680, 4층 예방안전과]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요건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면제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1-760-526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