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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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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13일 공포…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 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토록 하여 안전 공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