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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264
작성자
안경석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829
첨부파일
내용

**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안내 ** 

 

 

적용대상: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적용시기: 2024.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1. 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 경과

 

 

소화기 종류: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불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 문의전화: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경석(051-76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