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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실시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271
작성자
채동오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595
내용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영업장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