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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이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나. 발 령 일 : 2023. 10. 6.(금)
다. 시 행 일 : 2024. 1. 1.(월)
라. 주요내용 : 소화설비 수원 저수량 상향, 경보설비 음량 상향 및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지하층·무창층 피난유도선 설치 등
마. 행정사항 : 제정 고시 중 제9조제3항제1호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에 유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