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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474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4288
내용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❶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❷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❸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❹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선임자격) ❶ 자격증 취득 + ❷ 교육수료를 모두 충족해야 함

    ❶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취득

    ❷ (교육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22. 10월 교육예정)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22.12.1 이후 부터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추진업무)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