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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남부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 위한 안전기준 바로 알기!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242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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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경기도 쿠팡 물류창고 화재부터 용접 작업 불티로 발생한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화재까지 지난 몇 년간 공사장 화재로 끊이지 않고 재산·인명피해가 나오고 있으며,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서는 소방관 3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 용접, 절단, 연마로 인해 매년 1,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액은 200억원이 넘었다.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장에는 가연성 물질인 목재, 스티로폼 등과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시너 등을 취급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돼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 이런 이유로 용접이나 용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맞게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화재예방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첫째,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둘째, 작업 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단열재 등의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이동 조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 셋째,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주변 물 뿌림, 환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30분 이상)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넷째, 가스 용기와 같이 위험물은 화기 취급장소와 먼 곳에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소방청은 오는 12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 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의 시설  추가 설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세부 업무 신설 등이다. 

 

□ 겨울철 공사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만큼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잠깐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