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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남부소방서, [기고]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대책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334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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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 및 실외기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화재 6,960건, 인명피해 463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1,473건(21%), 인명피해 156명(33.7%)으로 집계되었다. 

 

□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이지만 층수가 높고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이나 승강기로 연기가 확산되면 피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었고,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도록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도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되었다. 

 

□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된 법령의 기준은 강화되어 왔으나, 법령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 지난 4월 24일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사상자(사망1, 중상1)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12층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2003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는 16층 이상의 층부터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공동주택은 화재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세대 간 피난이 가능한 경량칸막이 등 피난통로 확보 ▲계단과 통로에 피난 상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해야 하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피난을 우선해야 한다. 평소 관계인과 입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종류의 피난기구와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 화재 예방과 신속한 피난을 위한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즐거운 여름 휴가철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