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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중부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