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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부소방서에서는 29일(목), 본서 강당에서 서장 및 센터장 등 관리자급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기관에 양벌규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사로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소속 왕승민 노무사가 나서 “중대재해 처벌법”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 중부소방서 김양식 청문감사담당관은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등 관리상의 조치와 책임자들이 주의를 다해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