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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중부소방서, [기고]소방시설 주변에는 잠깐 주차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192
작성자
김정석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194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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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지난 3.27.(일) 서구 서대신동3가 연립주택 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태로 문이 잠겨 있다는 인명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일이 있었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주택가 진입을 위해 골목 내 통행을 시도하였으나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방송 미담사례도 가끔 접하게 된다.

 

□ 하지만 긴급 출동 시 항상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도 있는 것도 현실의 한 단면이고 특히, 위 출동 현장같이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알고 있을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또한 건물 앞 소방시설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물론 정차도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차량을 빼는 시간에 이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소방에서는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되는 사항과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법 개정으로 강화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경우는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