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료실


[자체점검]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이행완료보고서, 이행연기신청서)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2860
내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시행 2023.4.19.)입니다.

자체점검대상 관계인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참고자료.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3.7.)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