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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용소방시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2
작성자
김영실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53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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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지난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경 해운대구 관내의 한 주택1층에서 삐-익 삐-익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새벽이라 인적도 드물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이웃이 있었고 주변을 살펴보니 한 주택의 출입문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한 사항으로,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때마침 울려 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경보음을 발생 주변으로 화재를 알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5일부터는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해운대소방서는 관내 취약계층부터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써 이야기한 주택화재 대상도 2018년 서에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이 시행된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반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주택에 살고 계신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들게 당부드리고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자칫 화재로 위험에 쳐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집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