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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정소방서, 우수 다중이용업소 대상 「화재없는 안전식당」위생수저집 배부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792
작성자
김건우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297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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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및 구민들의 화재예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위생수저 포장지를 배부 중이라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교육을 수료 시 어떠한 보상도 없어 교육이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 금정소방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날짜가 도래한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미리 수료한 영업주에게 보상차원으로 「화재없는 안전식당」 위생수저 포장지를 배부하여 타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홍보함과 동시에 위생수저 포장지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를 통하여 업소 이용객에게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금정소방서는 매달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업소를 자체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선정된 업소에서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완료 이수증을 금정소방서에 제출하여야 되며, 교육 이수 완료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수증을 제출하여야만 배부가 완료된다.

 

□ 김한효 금정소방서장은 “우리가 음식점을 방문 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생수저집에 홍보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금정구 구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에게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해 위생수저집을 챙겨가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