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는 요즘
산불예방을 통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도록 합시다.
- 논·밭두렁 소각행위, 텃밭 쓰레기 소각,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 감시 등 엄중 단속
※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 확보하여 관할 구·군청 통보(산림보호법 적용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