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동주택 소방 계획서 제정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063
작성자
윤진석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4766
첨부파일
내용

 

2022년 2월 14일 공동주택에 특화된 「공동주택 소방 계획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등을 계획한 문서입니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제정으로 공동주택에 특화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총 5장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장 일반사항은 : 소방안전에 대한 목적과 적용근거, 범위,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등 

 

○ 제2장 예방 및 완화 : 화재예방과 자체점검, 일상적 기록관리 그리고 화재예방 홍보 등

 

○ 제3장 대비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 제4장 대응 : 비상연락망 구성과 화재 초기 대응 및 피난유도 등

 

○ 제5장 복구 : 화재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작성된 이번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자원 배분․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