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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자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병원 간 전원업무 지침

부서명
소방안전본부
작성자
소방안전본부
작성일
2013-08-28
조회수
467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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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1. 목적

 119-1339통합(‘12. 6. 22. )당시 전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한시적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센터”)에서 전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정의

 가.‘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의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응급법”)을 준용한다.

 나.‘중증환자’는 응급환자의 여부와 무관하게 병세가 환자의 생명 또는 건강의 심각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다.‘전원’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적정 응급의료를 지속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전원환자’는 「응급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은 해당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 대상으로 결정된 환자를 말한다.

 마.‘전원업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및 「응급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규정에 의거 전원환자에게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 확인 및 이송병원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3.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나. 동 법률 시행령 제20조 7항(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라. 동법률 시행규칙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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