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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산하기관 포함) 소관 사업장의 공무직 및 기간제 현업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의무)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1.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각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8.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9.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도
7.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소방재난본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대행기관의 담당자)
3.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직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4조(정기교육)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아. 직장 내 괴롭힘, 교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차. 직장 내 괴롭힘, 교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6조(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및 특별교육) 소방재난본부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다. 특별교육(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 16시간 이상
2. 교육내용(채용시 및 박업내용 변경시 교육)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검검에 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자. 직장 내 괴롭힘, 교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특별교육) : 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사항

제17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8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소방재난본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보존)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중지)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22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 및 보건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26조(위험성 평가)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검사)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곤돌라 등)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설비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검사의 주기는 법 시행규칙 제126호에 따른다.(곤돌라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제5절 작업장 보건관리

제28조(건강진단)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건강진단의 종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0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제2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 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⑤ 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소방재난본부장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2조(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비상연락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중대 재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아래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직업병 발생시는 보건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직업병 발생시는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시행일자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