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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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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도 관련 다시 문의 드립니다.

내용
상가 관련해서 신문고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신문고 글 266번)

상가 공용면적 사용 관련해
담당 부서가 건축과라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공용(복도)면적을 전용 면적과 합쳐서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법령 소관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단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저 상태로 개업을 했는데,
나중에 소방 점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