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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료실

 

공동주택 및 병원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389
작성자
이아름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313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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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및 병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초동대피에 필수적인  피난방화시설(방화문 등)의 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입주자 및 병원 관계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체 피난방화시설 소방안전 홍보방송 실시 

  ○ 피난방화시설의 실질적 관리상태 유지를 위한 소방안전 홍보방송 실시

  ○ 방  법 : 주 1회 이상 자체 방송시설 이용 

        * 피난방화시설 소방안전 홍보방송 문안 참고

 

  ○ 내  용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화재 시 불과 연기의 확산방지)

    - 방화문에 고임목, 도어스토퍼 부착 등 방화문 훼손 금지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설치 · 정상작동 상태 유지

 

② 공동주택 및 병원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및 게시판 부착

  - 방화문 닫아두기 스티커 및 안내문 다운로드 가능

 

③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및 비상구 앞 적치물 금지

  - 일반차량 주 · 정차 금지토록 관리실에서 적극 지도 안내

  - 건물 내 비상구 앞 피난대피로 적치물 금지토록 자체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