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동래소방서, [기고]비상구는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문(11.10.로이슈)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3
작성자
최성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226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시행으로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이 연장되어 곳곳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움츠려있던 소비심리가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분위기다. 

□ 특히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증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및 재난 시 피난요령 등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생명의 탈출로인 비상구를 관계인이 도난이나 방범 등의 목적으로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적재물을 쌓아 놓아 피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특히 부산에서 가장 많은 다중이용업소가(2,180개소) 위치하는 동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점검 및 소방특별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취약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2021년 10월 기준, 영화관 3 유흥주점 8) 월1회 이상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초기화재대응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소방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다중이용업소”를 매년 선정하여 인증표지를 수여하는 등 영업주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더불어 연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의 피난시설 장애 및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사진·영상 등을 촬영 후 방문(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인터넷(동래소방서 홈페이지-불법행위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최근 3년간(‘19~’21) 이 제도를 이용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이 총 28건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8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되었다. 

□ 화재 시 나와 이웃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 비상구”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확인해보고, 혹시 폐쇄되어 있거나 적치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