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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접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부서명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51-760-4256
작성자
박정진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7645
첨부파일
내용

 

 용접작업 관련 소방법령 규정

 

 

□ 규정요약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둘 것

  ❍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곤란시 방지포 등 방호조치)

  ❍ 상기 사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