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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막소독 등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서명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51-760-4256
작성자
박정진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4946
첨부파일
내용

 

연막소독 등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 근 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조례로 정한 화재 오인행위 신고장소(화재예방조례 제3조) 

< 아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연막소독 등 연기를 발하는 행위 시 조치할 사항 

0. 우선 국번없이 119 또는 760-4255~6(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로 전화 신고하여 "연막소독" 사실을 알리고. 

0. 아파트 단지(주택포함)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과 "이웃"에도 알려 화재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0. 출입구(현관문,대문)등 보기 쉬운 곳에 "연막소독 중"임을 표시합시다. 

※ 문의전화: 부산진소방서 지휘조사담당(☏740-4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