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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경과조치 기한 도래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273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1099
첨부파일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경과조치 기한 도래안내]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경과조치 사항의 기한일(‘24.11.30.) 도래와 관련하여 미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 (변경사항)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자격 폐지

   * 종전의 선임자격 인정받은 자격증(선임자격 → 시험 응시자격)

     - (1급) 산업안전기사 + 경력2년

     - (2급-11종 자격)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 (조치사항)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필요(수첩형(10,000원) 또는 상장형(무료) 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미이행시) 자격이 없는 자로 되어 해당 대상물은 미선임 상태가 됨

   - 현행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지연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별 자격 변경

 ○ (변경사항) 선임 자격은 인정되나, 자격증 발급이 필요한 자격

   * 대상별 선임 자격

     - (1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급)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조치사항)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수첩형(10,000원) 또는 상장형(무료) 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변경사항)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복합건축물(11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지하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 (조치사항) 경과조치 기한 내 소방서에 선임신고      

 ○ (신고방법)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협의 사항 및 공동수행 사항(4가지)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내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1-760-5273)에게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