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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264
작성자
안경석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817
첨부파일
내용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알림**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13일 공포…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 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토록 하여 안전 공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