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264
작성자
안경석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667
첨부파일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7월 31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