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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474
작성자
강승인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108
내용

<민원 안내>

이 민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로서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신고 기한>

○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업무대행이 끝난 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관리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신청 방법>

※ 신청인 화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신고 주체 x)

인터넷(소민터), 방문, e-mail(sasang119@korea.kr)

 

<인터넷 신고>

소방민원센터 회원가입 후 민원 작성

민원인의 민원정보조회는 소민터(www.safeland.go.kr)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화면 상단의 나의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선택 후 선임증 출력을 통해서 증명발급 받으세요.(*소민터 제출건만 가능)

 

 

<민원인 제출 서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또는 자격증빙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