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방통합 공지사항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안내(신청서류 등)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474
작성자
강승인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82
내용

<구조·구급증명원>

구조·구급증명원은 구조·구급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 할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구조ㆍ구급증명서)

 

<구비 서류>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1) 본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2)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2(위임지정자위임받는 자)

 

<신청 방법>

1)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사상소방서는 119안전센터 등에서 발급 불가방문

2) 신원 확인

3) 구조·구급활동일지 확인

4) 구조·구급증명원 발급·수령

 

<처리 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없음

 

<첨부 서류(참고용)>

[별지 제7호서식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