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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 내용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6
작성자
배병구
작성일
2020-07-24
조회수
3010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법 개정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한 단축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