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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19년 4월 중 2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1
작성자
명동환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3729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교육일시 2019. 04. 30.() 14:00 ~ 18:00

 나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참석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 (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면제함.

해당되는 경우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여야 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라교육방법 사이버교육(인터넷혹은 집합교육(소방서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효력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