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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1
작성자
고봉영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2980
첨부파일
내용

거리 곳곳에 배치된 소화전, 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할 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차는 물론 길거리 불법 주차는 '소방차 출동'에 큰 어려움을 주니

우리 모두 올바른 주차 습관을 기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