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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전화번호
051-760-3062
작성자
심용호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711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알림

제안사유

​가.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나.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안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붙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