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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재난본부, 시민과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단속 실시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31
작성자
김정호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94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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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재난본부, 시민과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단속 실시

 

◆ 위험물의 안전한 제조, 저장, 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강화로 위험물로 인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산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험물질의 제조·저장·취급시설 환경 특성상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시민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 12월 초까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부산시 전 지역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취급)에 대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위험이 높은 시기 겨울철을 대비한 위험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해 위험물 사용은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할 특별 수칙임을 강조하고, 불법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 단속결과 허용범위(지정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8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하고 명령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방행정을 실현하였다.

 

■ 또한 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나 용기검사를 받지 않는 대형 용기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위험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적발 시 형사입건이나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위험물 설치허가에 대한 제도적 컨설팅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물 시설로부터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