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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페라하우스, 법적 미비 바로 잡겠다

부서명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51-888-5075
작성자
구영아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88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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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은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시 재정부담 완화 노력의 결과◈ 향후, 관련법령 개정과 오페라하우스 부지 무상양여 등 해수부와 별도 협의 추진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이성숙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3월 19일 제276회 부산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부지 공유재산법 위반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미비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부산시는 항만법 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의 규정에 의거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20년 연장, 총 40년간 무상사용한 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안건으로 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수부와 오페라하우스 부지 29,542㎡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성숙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지 오페라하우스 부지의 40년 무상사용 이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의 국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9조의 조문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은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19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함부로 국가에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국가권력에 지자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조문으로 이해하여 법 제정 취지의 관점까지 넓게 보았을 때는 공유재산법령과 항만법령이 상충된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유재산법과 부합하도록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까지 적극 협의하여 오페라하우스가 시민의 놀이터로서 시민이 자유롭게 공연예술과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북항 재개발지 29,542㎡에 연면적 51,617㎡,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극전문 공연장으로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는 현재 차수벽 흙막이공사와 기초파일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건축골조공사와 전기․통신․소방․무대기계 공사를 추진,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