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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추진 -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불법 광고물 어림없다!

부서명
도시경관과
전화번호
051-888-4355
작성자
오현석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37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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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불법 광고물 단속 취약시간대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부산시 전 구·군에서 동시 다발 집중 단속 예정 ◈ 매주 금요일 총 3회 추진되며 민·관 합동 총 89명의 인원 투입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 노력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강력한 행정 메시지 전달 예정
내용

 

  부산시는 최근 불법 광고물 부착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군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취약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주를 이루고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고 광고 효과가 높은 지역에 많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행정력이 못 미치는 취약시간대인 금요일 저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현장 불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총 3회 진행되며 시 직원 17명, 자치구·군 직원 40명, 민간 단체원 32명 등 총 89명이 동일한 시간대에 부산시내 전 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되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구·군에서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더욱 더 강력한 단속계획을 세울 것이며, 부산시 내에서는 어떠한 불법 광고물도 뿌리 내릴 수 없는 불법 광고물 청정 지역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홍보용 불법 광고물의 경우 우리시 자치구·군에서 총 100,358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고 1,291,507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