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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338억원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51-888-2133
작성자
천영기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161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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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8. 1.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 151만 건 338억원 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내용

 

 부산시는 2018년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151만여 건 338억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2,500원과 사업소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3,75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3,750원부터 93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의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전화(ARS 1544-1414) 및 스마트폰으로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의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