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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ㆍ내외부 불문)
    •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 (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ㆍ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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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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