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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업무안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다. (나)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30층이상(지하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라. 지하구
  •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선임안내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안전협회 교육 수료)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소방안전협회 교육 수료)
  •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소방안전협회 교육 수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 소방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연기신청가능
    •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 접수 후 접수증 지참 소방서 방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축, 증축, 계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유보) 신청대상 및 서류
  • 대상
    •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한함)
  •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한국안전협회에서 접수)
    • 강습신청자 재직증명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벌칙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100만원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200만원 과태료
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실내마감재료가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안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인원의 수용계획
  • 소방훈련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서 특수장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방설비
  • 물 또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계, 설비 등
  •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
  • 스프링쿨러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옥외소화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상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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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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