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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노후소화기(내용연수 10년) 교체 및 성능검사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192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18-05-21
조회수
5527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5조의4)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 하셔야 합니다.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 합니다.

【성능검사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838/2890)】

 

자세한 내용 : 붙임【1~3】참조

 

 

 

 

 

 

붙임  1.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포스터(1)

         2.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포스터(2)

         3.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