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5조의4)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 하셔야 합니다.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 합니다.
【성능검사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838/2890)】
자세한 내용 : 붙임【1~3】참조
붙임 1.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포스터(1)
2.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포스터(2)
3.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