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2018. 9월(2018. 10월 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3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4원/톤(170원/톤*0.906*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8. 10월 납기분
3. '18. 10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8. 9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4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8.8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4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18. 9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4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